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 시세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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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 시세감면 혜택

국사모 0 881 2003.08.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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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등급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시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1천81명(고도장애 126명, 중등도장애 115명, 경도장애 840명)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감면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관련 시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현황을 보면 국가유공자(1급∼7급) 소유 자동차 1천450대 5억5천400만원, 일반 장애인(1급∼3급) 소유 자동차 6천393대 22억1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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