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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장애인에 대하여 이중등록에 따른 불평해소와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처 외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중에 생긴 장애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보장구 지급 등의 지원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하여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등 장애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