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식만취 사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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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식만취 사고 업무상재해

국사모 1 851 2003.05.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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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집에 돌아오던 군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년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숨진 이 모 소령의 부인 안모씨가 낸 소송에서 이 소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음으로 도로에 쓰려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하더라도 당시 송년회가 소속 부대의 중요한 행사였고 이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하게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0년 군단장이 주재한 송년회식에 참석한 뒤 집에 돌아오던 길에 도로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Comments

송홍주 2007.01.28 13:28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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