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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1 553 2004.1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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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유공자 자녀중1인은 보충역에 편입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6급상이군인이라고 되어있는데
6급공상군경(전투경찰 출신)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돼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투경찰도 경찰에 해당되나요


Comments

한명수 2004.11.22 15:38
국가유공자중 전몰군경[전쟁 순직 군인, 경찰]과 전공상 군인[경찰 출신 국가유공자는 안됨]의 형제자녀중 1인만 됩니다. 평시의 순직 경찰, 공무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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