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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현 4 988 2006.12.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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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국가유공자는 차량에 대해 지방세.등록세. 특소세. 철도채권매입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하남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지방세가 나오는군요..
하남시청 세무공무원이 하는 말이 장애인들은 누락될일이 없으나 보훈처는
자주 누락된다고 하더군요..보훈처에서 연락이 안온다고...
보훈처 일하는 맞습니까?


Comments

전병산 2006.12.18 15:49
권락현님 반갑습니다. 저도 하남에 사는데...저역시 경기 광주에 살다가 두달전에 하남으로 이사왔는데 똑같은 답변을 받았네요..
장애인들은 전산에 남아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사할때마다 개인이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왔기에 직접 시청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윤기섭 2006.12.18 21:07
중요한정보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많이 올려주셔야
보훈처에 개선을 요구할수잇습니다
앞으로 참고 할테니 행여 삭제하지 마세요

다른 회원분들도 이런 그지같은 경우를 당하셨으면
주저없이 올려주세요
우창우 2006.12.18 21:23
번호판을 요즘 것으로 교체 했더니 일주일만에 세금 고지서가 나왔더군요 시청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 요청했더니 일주일만에 고지서 파기 하라고 연락 주더구요 (충남 아산)
홍경환 2006.12.21 16:18
저도 주소지를 옮기고나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왔더군요

시청에 전화를해보니 보훈처공문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본인이 유공자증 가지고 직접 방문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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