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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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김호영 0 984 2007.1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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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유공자가 후에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취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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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보상의 정지) ①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  12.31>
  ②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31>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27, 94.12.31>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 <2000.12.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개정 91.12.27>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27, 2000.12.30>
  ④처장은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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