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가한 자녀도 해당됩니다.
보훈처에 관련서류를 문의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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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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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현재 입원해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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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7살인 자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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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올해안에 결혼을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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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녀에게 등록금 혹은 취업보호(공무원시험시 10%가산점)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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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혼을 하면 딸인 경우 호적이 바뀌고 하면..그 혜택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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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새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혜택이 어떤지 궁금하여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