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자살자의 형제 1명은 보충역..국방부 '반대'

복무중 자살자의 형제 1명은 보충역..국방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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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자살자의 형제 1명은 보충역..국방부 '반대'

김대훈 0 900 2007.07.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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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자살자의 형제 1명은 보충역..국방부 '반대'

군 복무중 자살한 군인의 형제 가운데 1명을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정치권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놓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등 13명이 지난 달 제출한  '병역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해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 등은 '형제 또는 누이가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했을 경우 자살의 직접
적 동기가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형제 중 1인을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형제 또는 누이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고 병역의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살자 형제 가운데 1명에게 보충역 혜택을  주자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라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살자 유족의 심리적 불안은 다소 해소할 수  있
을 지 모르겠다"면서도 "이로 인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처분되는 형제는 불우한 가족사에 대한 꼬리표를 달고 군(보충역)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 및 자긍심 손상 등의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 반대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도 "군 복무 중 자살한 이유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정 판결하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문제를 병역법에 담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상 심의과정에서 '자살의 정당화'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밖에 '재외공관에 병무담당 주재관 파견' 조항을  신설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해외 공관 145개소에 주재관 을 파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파견비용에 비해 해외 거주자의 민원 편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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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개정 한번 해 봅시다. 5.18 등급이 14급까지 있는것처럼

14급이 연금을 1만원을 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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