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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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민연금에 대해..

김인혁 2 851 2004.07.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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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가입한 새내기 유공자.. 김인혁 이라고 합니다..
7급 받은 저로선 유공자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일전에 집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에서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
지금 제가 수입도 없고, 또 수입이 있다고 해도.. 매달 7만원돈 되는걸 내기에는
좀 벅찰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을 올립니다.
적용제외 대상자 중에.. "타공적 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라는게 있는데
다른 연금 혜택을 받으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고있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Comments

김경수 2004.07.04 12:03
거기서 연금이라하는것은 군인, 공무원연금입니다. 기타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취업을 통해 수익활동에 종사하면 내야하며 소득이[연금은 아님]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윤종일 2004.07.09 16:12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도 사회생활을 해서 급여생활을 한다면 납부대상이라더군요. 저도 이거땜시 여러곳 찔러봤는데 답은 법대로 된다고 하더군요. 전 공무원 합격후 발령 이틀만에 다시 환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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