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초과 차량도 당연히 면제입니다..
승용차는 2000cc초과시 면제가 되지않아 7인승 이상도 승용으로 분류되는 시점에 면제되는지에 궁금하신분이 있으나 작년기준으로 보철용차량은 면제입니다.
보훈청에 들어가 보시면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준호
2006.02.05 22:39
일반 승용차량은 2000cc 미만이 되면 면제가 되고 RV차량일 경우에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탑승인원만 가지고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9인승까지는 각종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승용으로 분류가 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의 정도구요
정확하게 구청 담당자께 문의가 .........좋습니다
승용차는 2000cc초과시 면제가 되지않아 7인승 이상도 승용으로 분류되는 시점에 면제되는지에 궁금하신분이 있으나 작년기준으로 보철용차량은 면제입니다.
보훈청에 들어가 보시면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