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 관련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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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관련문의합니다.

강승택 4 1,069 2007.08.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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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입사(취업)하고 나서 국가유공자 7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는 취업 보호가 되지 않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구익현(대구) 2007.08.07 16:22
정확한것지는 모르나 님께서 보훈처에 찾아가셔서 님께서 취직하고 싶은곳에 취업을 의뢰하시면 미취업자부터 해서 차례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것은 관할 보훈청에 전화문의해보세요 ^^
김은찬 2007.08.07 17:37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측의 의무고용 인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신다면 해당이 안될듯 하구요, 승택님께서 이직을 원하셔서 구직상담신청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가능할 듯 합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할 때 입사서류에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강승택 2007.08.08 22:49
네 감사합니다.
이종관 2007.08.12 11:11
예전에는 인정을 해주었는데요, 90년대후반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해오라고 회사에서 연락와서 증명서 냈는데 최근에 보훈청에 연락해보니 자력취업이라서 취업보호대상자명단에 없다네요..
저희 회사쪽은 100% 유공자 자녀분들입니다.
흑~~보훈회에도 넣어주지 않더군요..(유공자자녀회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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