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97년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후유증 판정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픈다리로 여러 병원을 다니셨고 대구 보훈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 의사선생님께서 판정을 안내려 주셔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동장 아저씨께서 여러 서류들을 주셨는데 잘 모르고 너무 준비할것이 많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앓으셔서 주변사람들의 많이 권유하였지만 진단이 나지 않아 그냥 의료보조지원만 받았습니다.
97년 4월에 진단했는데 그때 진단내용으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만 같다왔고 서류는 안넣었거든요.그리고는 돌아가셨구요.
제가 궁금한건 만약 그전에 진단내용이 후유의증이 아닌 후유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직접적사인이 그와 관계되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