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색을 쭉 해 보았는데, 저하고 비슷한 경우가 없어서 일단 정리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통증이나 이런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하시니 사실만 있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1. 상이처 : 척추 4,5번 5,1번 추간판 탈출증.
2. 수술방법 : 일반 절제술
3. 의학적 소견 : 근래 다시 검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추가-
1. 96년 초 훈련중 부상을 입고 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증상이 악화되어 8월경 일반병원에서 MRI 촬영 후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3. 군병원(국군 강릉병원)으로 후송되어 9월, 디스크 4,5번 5,1번 공상 판정 받고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군의관은 공상이니까 명예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상병8호봉, 20개월째였습니다.)
4. 제대 후 일반 병원에서 2곳을 전신마취하고 수술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거지만, 군의관이 수술 자신없다고 하며, 부모님께 나중에라도 소송걸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군요.
5. 얼마전 취업을 할때, 회사에 내는 주민등록 초본상에 전역사유가 "생계 곤란" 임을 알았습니다. (이때문에 혹시 그동안 취업에 번번히 실패본게 아닐까 의심도 됩니다.)
6. 이걸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공자 등록은 가능할까요?
7. 저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꼭좀 가르쳐 주십시요. 그냥 그려려니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늦으면 바로잡기 더 힘들것 같습니다. 그동안 속고 살아온것이 분하기도 하구요.
PS : 빠진게 있는데요, 약 5년전쯤에 허리골절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이 워낙커서 생활에 약간의 지장은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혹시 디스크가 가려지지는 않을까요?
2. 상이처가 사상으로 되어있다면 육군본부 의무감실로 전공상 재심의를 올려 공상으로 인정이 되도록 해야합니다-님의 전역사유가 생계 곤란이면 사상으로 판정받은것 같습니다
3. 육군본부에서 공상으로 인정이된뒤에 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보훈처에서 공상으로인정이되면 신체검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여부를 알겠습니다
상이처에 대한 공상유무가 공상처리(병무청가서 병적기록부 띠어보세요) 되었음으로 유공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허리관련 신검은 팔자소관입니다....
어느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보훈병원 군의관이라 할지라도.....월추 가능성만..타진할뿐..
7급정도의 상이처는 정말 복골복입니다...
유공자 신청 하시고..병적 기록부 띠어보세요...
못먹을것 같아도 찔러 보긴 해야죠?
결론은 보훈처에서 할거도..아니다 싶으면 행정심판걸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소송으로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