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님 답변 감사드리구요..질문하나만 더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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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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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수 2 663 2004.1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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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75세 아버지께서는 6.25참전용사이십니다. ..

그런데요..그당시1950.9. 처음영장을받고 군생활을하시다가
불명의제대1951.3. 6개월을 하셨는데요..

그후 3년이지나 얼마되질 않아서  또! 영장을받고 군대를가셔서 군복무를 마쳐셨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방부 병적담당관 "이한석"씨께 전화<042.550.1644>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쪽에선 별다르게 내몰라라 하며 법원에

행정심판소송<행정 잘못이라며>을 해라고 하더군요..

전이런경험이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소송사례 있으신분은
저에게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준비서류 와 증거서류 법원에가서 어떻게 접수하는지 등등..

>>>참고로 저희아버지께선 군번이두개랍니다<불명제대군번0212673>,
     <3년하고도3개월12일군번10007574>입니다!!!


Comments

한명수 2004.11.27 12:17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할겁니다. 군복무를 두번한것에 대한내용이죠. 소송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할것 같네요.
진영수 2004.11.27 19:19
네~감사하구요!! 월욜일 변호사 사무실에들러서 소송준비할겁니다..소송후말씀드리겠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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