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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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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환 3 842 2004.01.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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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경으로 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허리(추간판수핵탈출증 4-5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구 공상으로 했다가 만기 제대 했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보훈청에 MRI 같은것두 낸것두 없구요.

얼마전 보훈병원에서 급수를 받아야하므로 1월말쯤에 가라구 하는군요.

보훈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또 갈때 무슨 서류나 준비할께 있는지??MRI를 다시 찍어가야하는지?

아님 뭐 다른걸 준비해야하는지?

다시 검사를 받으면 급수가 나오는지???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1.02 23:45
이게시판내용을 다 읽어보세요.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이인환 2004.01.03 09:20
경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보훈병원 가기전에 대락병원급 집단서를 갖구 가야 하는건지요?? MRI는 필요없나요?? 다른건 또 필요없나요?
조우형 2004.01.03 09:36
경수님 말씀데로 우선 잘 읽어보시고

연락처들 남겨져 있는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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