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부상 악화 유공자 해당

입대전 부상 악화 유공자 해당

자유게시판

입대전 부상 악화 유공자 해당

최민수 3 882 2006.11.28 13: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입대전 부상 악화 유공자 해당
[mbn 2006-11-28 12:23]      

입대 전 입은 상처라도 군 복무 중 악화돼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면 공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기모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씨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입대한 기씨는 신병훈련 직후인 무릎통증이 악화돼 국군병원에서 연골판 절제수술을 받아 의병 전역한 뒤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mments

장광원 2006.12.20 17:42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박종철 2007.09.07 18:06
감사감사합니다.
신규섭 2007.09.19 10:18
진심감사함니다 승소 의하여 싸읍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