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반복훈련 중 고관절 무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 복무 반복훈련 중 고관절 무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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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반복훈련 중 고관절 무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최승용 0 882 2011.1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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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09:10 광주CBS 오지예 기자

군 복무 중 반복되는 훈련으로 고관절에 무리가 갔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윤성원, 이동호, 박기주)는 군 복무 중 고관절 골관절염이 발병했다며 이 모(28)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직무 성격 상 복무 기간 중 지속적으로 무거운 구조 장비와 소방 호스를 옮기는 등의 훈련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관절에 상당한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에게 만약 관련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입대 전 치료 병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군 복무 중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의 부상에 있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등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5월 광주 동부 소방서 의무 소방원으로 만기 전역한 이씨는 복무 기간 중 부상을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보훈청이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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