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편의와 직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융자합니다.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및 취업확정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1.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3.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
4.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 한 장애인 경우
5.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운 전하여 출퇴근할수 있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