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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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감면 안내


강릉보훈지청(지청장 이기용)에서는 신설도로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개통에 따라 강원도 교통행정과 및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통행료 징수에 대한 업무협조를 실시하였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강원도 인제군과 속초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5.67㎞의 도로로서 1999. 11. 5. 기본계획의 고시에 이어 2001. 7. 27.착공 후 미시령터널의 완공으로 2006. 7. 1.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2,684억원(민자 1,069억원, 국·도비 1,615억원)의 투자 중 미시령터털 구간은 BTO방식의 민간투자로 추진되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료 수납은 미시령터널(3.69㎞) 구간으로서 요금은 소형의 경우 2,800원이며,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고속도로통행료의 면제 및 감면과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수납 및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강릉보훈지청(033-610-0604) 및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033-635-7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1~5급 = 무료
        6~7급 = 50%

출처 : 강릉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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