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심 승소

행정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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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승소

김대훈 13 1,196 2007.10.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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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오늘 결심)

등외 판정을 취소하고 등급을 달라는 소송입니다만 등록 과정중의 과실에 대한
비중이 높기에 자세한건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소를 제기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사실
2. 병상일지 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을 상이처로 인정과 과실
3. 정정되어야 하는 상이처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한 과실
4. 개정이전에 입은 상이처에 대한 등급 결정 여부
5. 추가 신청한 상이처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반박


위와 같이 다섯가지 이유에 대해 나름 분석을 해보고 법원 판례등을 비교 분석한 후 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물론 원고가 제기 해서 이긴 판결보다는 원고가 패소한 판결과 행정심판등을 중점으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군에서 의병전역을 하는데 있어서 적당히 아프다고 해서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병전역할 정도라면
분명히 심각한 부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 하신 분들이 덜 아파서 제기 한게 아니라
정말 아파서 신청한 것이 취지 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유야 어찌 됬건 공상인정을 받았다면 이후 등급판정은
신체감정으로 결판이 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를 우선 먼저 제기 하기보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가며 담당의 에게 사정을 알리고 등급여부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고 난후 가능소견이 있을경우 소를 제기 한다면 패할 이유가 없기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한 말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를 제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보면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서류만을 토대로 항변을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말뿐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합니다. 즉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또 증거가 있어도 먼가 꼬투리를 잡을것을 연구하여 얼토당토 않은 부분을 잡아 물고 늘어집니다.

때문에
이제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대로 전부 인용된 것이라면 피고 항소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만을 준비하면 되겠지만

아마도 전부 인용 된게 아니라면
저 역시 원심에서 제기하여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해야 합니다.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채 원심에서 승했다 하여
항소를 하지 않으면,  즉 2주 이내 불복 범위를 제기 하지 않으면 이는 도과기간 확인이라 하여 항송심에서 시비를 가릴 수 조차 없게 됩니다.
기각된게 아닙니다. 쉽게 문제 제기를 해야 재판부는 그 부분만을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가릴 시비가 없게 되는 것 입니다.
결국에 기각이라고 볼수 있는것이지만 기각의 의미는 다른것이기에
기각이라 표현하지 않은 것 입니다.

선고연기 때문에 적잔이 생각이 많았는데 아마 1심 재판부도 저와 같았나
봅니다.

어째건
피고 역시  순순히 승복하려 하지 않은것임을 잘 알기에...
준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항소심 가면 또 머라고 어의 없는 주장을 해 댈지 벌써 부터 기대가 됩니다.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07.04.02  소장접수    
2007.04.19  피고1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07.04.24  기타 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7.05.10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답변서 제출    
2007.05.11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7.05.11  원고1 김대훈에게 답변서부본/소송안내서/준비명령등본발송
2007.05.16  원고 김대훈 준비서면 제출    
2007.05.18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07.05.18  피고1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석명준비 명령 등본 발송
2007.06.13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준비서면 제출    
2007.06.14  원고1 김대훈에게 준비서면(07. 6.13.) 발송                            
2007.06.19  원고 김대훈 준비서면 제출    
2007.06.20  피고1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준비서면(07. 6.19.) 발송
2007.07.02  원고1 김대훈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07.07.02  피고1 수원보훈지청장에게 변론기일 통지서 발송          
2007.07.20  변론기일(제3별관 204호 11:00)  속행  
2007.08.24  원고 김대훈 준비서면 제출    
2007.08.27  피고대리인 소송수행자(행정청) 서정옥에게 준비서면(07. 8.24.) 발송    
2007.08.31  피고대리인 서정옥 준비서면 제출    
2007.08.31  변론기일(제3별관 204호 11:00)  변론종결  
2007.10.05  판결선고기일(제3별관 204호 10:00)  선고연기  
2007.10.05  피고 소송수행자(행정청) 서정옥에게 선고 기일 통지서 발송    
2007.10.05  원고1 김대훈에게 선고 기일 통지서 발송                                
2007.10.19  판결선고기일(제3별관 204호 10:00)  판결선고  
2007.10.19  종국: 원고승      


Comments

이승호 2007.10.19 13:07
축하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홍재화 2007.10.19 13:14
추후 결과도 부탁합니다.
승리하시길....ㅋㅋ
김형근 2007.10.19 14:34
축하드립니다.~~
황인환(서울) 2007.10.19 14:44
김대훈님 축하합니다!
저 또한 상이등급판정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라, 다른분들의 승소 소식을 접하니 기쁘네요.
1심 승소라 다소 유리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건 잘 아실테고, 앞으로도 많은 판례 분석 해보시고 지금처럼 노력하신다면 3심까지 좋은 결과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최율현 2007.10.19 19:58
축하드립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권(서울) 2007.10.20 03:23
계속 축하드릴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백명훈(전북) 2007.10.20 11:13
축하드립니다. 좋은 성과를 끝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승현 2007.10.20 12:26
김대훈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대훈 2007.10.20 13:28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사모 회원 여러분...

이곳 국사모를 알게 되어 또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등급판정의 요행을 일러주는곳이 아니라 등록신청에 있어서 여러 선배님들의 지식을 공유할수 있는 곳 임을 인식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 선배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때로는 저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환(부산) 2007.10.20 16:18
축하드림니다!!^^건승하세요 !
신규섭 2007.10.21 13:22
축하드림니다
본인도 1심승소 하엿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항소합니다 주위 하세요
본인도 2심준비주입니다
너무조아하지마세요
국가보훈처에서눈 무조건 항소하여 대법원 까자자야
보복 안합니다
이시화 2007.10.21 19:59
축하 합니다~!!
은근과 끈기로 끝까지 가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길...
김동우(서울) 2007.10.22 01:20
김대훈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결과가 있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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