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정민 판사는 24일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운전병 나모씨의 유족 옥모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급자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나씨가 자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지만, 이같은 사정들만으로 나씨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 단정할수 없다”며 “가혹행위 내용과 주변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나씨의 자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판단돼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입대한 후 운전병을 배치돼 군복무 하던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욕설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008년 5월 부대 내 창고에 목을 매 자살했다.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자해행위로 인한한 사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