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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 합니다
김재철
1
433
2005.09.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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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렸을때 기억하기로는 고인이 군 복무시절 허리를 다치셔서 의병제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병적기록을 신청해서 받았봤지만 의병제대로만 되어있습니다
보훈처에 물어보니 진단서(돌아가셨는데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는데 무슨말인지????),사망진단서에는(간암,간경화로 돌아가셨고요)를 가지고 방문하라는데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때 이혼하셔서 지금은 누님과저둘뿐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
그전에도 허리가 아프시다고 바이오 밸트만 착용하시고 다니셨고요
2000년에 큰수술은 하셨는데 허리는 아니고요 허벅지쪽에 인공관절을 하셨고요
그전에도 힘드셨느지 술을 많이 드셔서 나중에는 간암과간경화로 돌아가셨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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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
2005.09.14 19:39
진단서는 아버님에 허리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겁니다
작고하신분에 진단서를 발급받을수가 없으니 무슨방법이 있겠읍니까 의병제대한사유가 군복무시절 허리를 다쳐서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을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진단서는 아버님에 허리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겁니다 작고하신분에 진단서를 발급받을수가 없으니 무슨방법이 있겠읍니까 의병제대한사유가 군복무시절 허리를 다쳐서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을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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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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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하신분에 진단서를 발급받을수가 없으니 무슨방법이 있겠읍니까 의병제대한사유가 군복무시절 허리를 다쳐서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을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