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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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김현배(대구) 4 1,068 2007.09.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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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업문제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상담을 했는데  취업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해보니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뽑는다는데 이말뜻이 정확하게 머죠?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고 또 장애인 등급을 받은자라는 뜻인지 아님 상이 국가유공자를 뜻하는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p.s 또 저희동네 문화체육회관도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는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9.08 00:37
그말뜻이 국가유공상이자 ...
일반유공자는 불가능하고
밑에 문화체육관도 상이군경회증[장애인 마크가 있다]
그걸로 보여주면 가능하단다.

위같이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유공자란
국가유공자중 분류가 여려가지 라서 그렇게 한거같다
그러니 즉 우리들 상이군경이다..
정현(울산) 2007.09.08 00:42
그러니 장애인은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안된다 이런곳이
장애인카드가 없으면 상이군경회증으로 대처를해라..
국가유공자증에 공상군경이라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장애인 마크가 있는 상이군경회증을 장애인증으로
보여줘도 무방하다.. 장애인 복지관등 다간다 형은..
극장도 상이군경회증을 장애인증으로 보여주면서 할인다
받는다.. 이해 했으리라 믿겠다.

김현배(대구) 2007.09.08 00:59
행님땡큐요...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기타 공무원들이 잘모르는거 같네요 저는 해당안된다고 답변했거든요.ㅠㅠ
김은찬 2007.09.12 17:25
아마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닌듯 한데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구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노동부 소속의 기관이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분류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부처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좀 복잡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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