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 사건의 행정심판 심리날입니다.
잠도 안오네요..ㅡ.ㅡ
궁금한것은...제경우 구술심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구술심리같은 것은 출석을 하라고 통지를 하면 어디로 가야하는거죠?
행정법원이나 이런곳으로 가는 것인지요?? 아님 다른 지정된 곳이 있는지요...
아참...기각을 당하셨다는 분도 계신데....기각을 당하신분들도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잡혔다가 그날 당일 위원회의 결정이 기각을 당해서 심리기일이 지나 통보를 받는것인지..아님 심리날짜가 잡히기 전에 기각을 당해서 통보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조해서 이런저런 생각 다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