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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1 877 2004.05.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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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1942년생 국가유공자 6급이십니다. 베트남 참전으로 고엽제때문에 6급을 받으셨구요. 10평정도의 작은 가게를 창업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일반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가산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도 신고해야하구요. 6급 유공자인 제 부친은 일반인들과는 차별된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들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출가후 이혼한 딸에게는 대학학비 지원이 불가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s

김경수 2004.05.10 08:28
국가유공자인경우 사업을 하기거나 하실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대부를 보훈처에 신청하실수 있구요. 세무서, 보훈처의 안내를 받으시구요. 출가한딸도 교육보호가 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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