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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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 1 706 2004.12.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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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유공자 이십니다.

휘발류차량을 구입시 등록세,취득세,공채등 면제를 받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재가 아버님과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구입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s

김경수 2004.12.17 11:32
기존차량을 처분하셔야 가능합니다. 이차는 세금 저차는 LPG혜택.. 그런식으론 안해줍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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