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인정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좌하악장애""좌하악각부돌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저는 사고 났을때 양쪽을 다 다쳐서 입원했는데 한쪽만 인정이 되었다고 써있는 겁니다.
유공자 등록할때 "양측악관절내장증""우측섬유성유착증"을로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좌측만 인정 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서 제출된 부위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병상일지에 다친부위 표시되어 있는 그림에도 분명 양쪽다 되어 있거든요.
답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