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혜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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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자녀혜택관련..

이해원 1 886 2003.12.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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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시거든요..
공무원이셨는데 6.25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자녀가 저의 아버지 포함3형제인데..
혜택은 저의 큰아버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자녀들도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혜택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도 혜택이 없는건가요??


Comments

강석진 2003.12.06 11:47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고로 귀하의 아버님까지입니다. 관련 내용은 상단 보상과 예우를 잘 읽어보세요. 자세한것은 관할보훈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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