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련글은 이곳을 이용하시고 질문하신내용은 이게시판글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최민수
2005.02.09 16:08
최근글중 정대성님글을 읽어보세요. 앞으론 글 검색하시고 질문을 하여주세요.
유연숙
2005.02.10 01:14
제 주위에 한분 계십니다.허나 조항상에 명시된 '두추체간의 수술이나혹은 하나의 추체간일지라도 재수술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경우 6급으로 정한다'라는 내용때문에 그러신듯한데요,의학적인 견해로는 그 후유증상을 인정함에 있어 상이자본인과 신검주체측의 이해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이와 관련한분들중 수십여명이 7급으로 등록중이며 나머지한분은 수년간 휠체어에만 의지하고 계실정도로 하반신신경이 완전마비에 이르러 신경에 대한 완전한마비를 후유증으로 해석하는 예인듯 합니다.경피적 수핵제거술등의 단순제거술을 2~3,4번 한
것은 무의미합니다.그로인해 고정되어지는 명확한 장애를 기준으로 잣대가 주어지므로 밑의 정대성님의 말씀처럼 조항의 해석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시면 점점 억울하단 생각이 드는게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상이입니
다.특별한 도움글 목드려 죄송합니다...(__)
것은 무의미합니다.그로인해 고정되어지는 명확한 장애를 기준으로 잣대가 주어지므로 밑의 정대성님의 말씀처럼 조항의 해석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시면 점점 억울하단 생각이 드는게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상이입니
다.특별한 도움글 목드려 죄송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