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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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꼭...
국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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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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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1~6급의 국가유공상이자[군인]이실경우 6개월 보충역이 됩니다.
공익근무중 아버님께서 유공자 되셨다면 6개월복무후 소집해제가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있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공익에 관해서 해택받을수있는것줌 가능하면
>모든걸 알고싶습니다. 저에겐 중요한일이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구요......국가유공자여러분,,,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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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보호자 동반할인, 4~7급 본인만 할인일겁니다.
"보호자는 유공자가 동반하는경우에 50% 할인????" 사실인가요?1급 2급등 중상이자 아닌가요?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공단부담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이 아닌 보훈병원에서 지원해준다는 확인을 위해 진료비 …
건의완료했습니다
https://svoucher.kspo.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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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1심 원고 승소후 대법원 승소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1심 승소, 2심 기각, 2심으로 끝났습니다.…
영수증을 확인 되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하나 저의 의견은 맞게 지급 된 것 으로 확인됩니다. …
보훈대상자라고하면 지급될텐데 지급안된걸보면 담당자가 인지를못한경우가 다수인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12:00시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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