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화상흉터가 손바닥 크기로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는건가요?

다리에 화상흉터가 손바닥 크기로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다리에 화상흉터가 손바닥 크기로 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는건가요?

최헌식 1 879 2007.04.1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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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읽어보니까 단순히 외모에 손바닥크기의 흉터라고 쓰여있던데
외모라면 다리도 포함되는겁니까??
교통사고 나면서 다리가 아스팔트에 갈려서 화상흉터생겼고요, 피부이식수술받았습니다. 이경우에 등급에 포함되는겁니까?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7.04.13 17:55
외모라 하면 두부,안면부,경부를 말합니다
체표면이란 상기부분을 제외한곳을 말하는데 체표면적의 18% 이상 36%미만인자에게 7급을 부여하니 님의 흉터는 5%이하로 봐야할 것입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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