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부터 하시구요 제대당시의 4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체검사때는 현상태를 보고 급수를 다시 주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팔이 많이 회복되었다?? 어떻게 다치셨고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셔야 여기 선배님들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현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면 급수받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윤여성
2005.05.18 00:46
제가알기론...
휴가중다치면...
비공상일것같은데...
먼저알아보시는게..
양미숙
2005.05.18 10:09
네 감사합니다.
방석운
2005.05.23 10:00
휴가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휴가도 병역에 속하니까요.
다만 현재 신검에서 어떤 등급을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시 공상4급이라면 상당한 부상인데, 그 정도 부상이면
상이기록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참고할 것이지만, 또하나 현재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박경훈
2005.05.31 14:02
육군 규정 공상처리기준상 출장은 모르되 단순히 휴가중에 사적인 용무를 보다가 다친경우에는 공무상 상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와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중다치면...
비공상일것같은데...
먼저알아보시는게..
다만 현재 신검에서 어떤 등급을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시 공상4급이라면 상당한 부상인데, 그 정도 부상이면
상이기록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참고할 것이지만, 또하나 현재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