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주택대부신청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일반입주자와 어떤점이 다르나요?

보훈청 주택대부신청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일반입주자와 어떤점이 다르나요?

자유게시판

보훈청 주택대부신청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일반입주자와 어떤점이 다르나요?

박창영 2 1,047 2004.0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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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국사모에서 너무도 큰 도움과 힘을 얻어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될지안도리지도 모르지만 주택대부신청에 아파트 임대신청을 했습니다. 23평이상으로요..(현재는 13평 영구임대아파트에 10년차이고요^^;;)
근데 제 주위에 일반인으로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이들이 여럿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또 쉽게 당첨이 되는것같고.
굳이 보훈청을 통해 대부신청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경우 특별히 우대받는것이 있는지요..
참고로 보훈청을 통해 임대받은 영구임대아파트(13평)은 보증금이나 월세, 그리고 월 관리비가 일반인보다 엄청 쌉니다. 일반임대아파트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요..
혹, 실제 사시는분게시면 생생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1.31 10:35
매년초 보훈처 대부를 받아 분양받으시거나 수시로 보훈처가점을 받아 분양받으실수 있습니다. 대부받는경우 모든세금이 면세이며 임대아파트인경우 유공자들께 일반인들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30%이상은 쌀겁니다.
박창영 2004.02.01 21: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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