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집에서 사망해도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돼

퇴근후 집에서 사망해도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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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집에서 사망해도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돼

최민수 0 1,058 2004.03.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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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집에서 운명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과로와 관련이 있다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이던 황모씨가 지난해 2월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한 것은 업무 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인의 아내 이모씨가 같은해 10월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의한 결과 황모씨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구인 이모씨가 남편의 죽음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사망 전 수개월간 잦은 출장과 야근을 하는 등 업무과중에 시달린 데다 사망 전날에도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여 공무수행상의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2004-03-09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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