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혜택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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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에대해서..

김태겸 1 891 2006.09.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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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로 고생하셔서..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돌아가신지는 6년되셧고요..
그동안 혜택한번 못보시다가 이제서야 혜택좀 보려합니다..저희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배우자증(?)을 가지고 계신데.혜택중에..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 친구를 보니까 국가유공자라서..차 사는데 세금도 안내고 기름값도 줄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집은 그런혜택을 볼수없는지요?
그건 본인만 되는건지..
모든 혜택이 저희 어머니한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가격도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차에 대한 혜택은 받아볼수 없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taemi5054@naver.com


Comments

임영화 2006.09.12 18:09
LPG차량은 말그대로 보철차량입니다. 유공자본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책이므로 생전에 구입하신것은 승계하여 사용할수있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분의 명의로 차를 구입할수 없으므로 불가능 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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