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동차 관련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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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에 7급 국가유공자가 된 신입유공자입니다
>>
>>2007년의 마지막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
>>자동차 관련 세금문제에 대해 질문올리겠습니다
>>
>>1. 보훈처에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등록 했는데
>>
>>  이걸로 자동차 관련 세금이(이것도 알려주세요 지식이 전무합니다)
>>
>>  감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곳에 등록을 또 해야하나요??
>>
>>2. 만약 다른곳에 등록을 해야할경우 지참해야할
>>
>>   준비물이나 서류를 알려주세요
>>
>>3. 마지막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을경우 세금이 감면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
>>   적용이 되는건가요? 환급도 가능한가요? (올해4월에 유공자 신청했습니다)
>>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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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민식 2007.12.23 08:02
보훈처에 등록하셔다면 유공자 확인서를 떼시고 자동차 등록증과 당해 구청 세무과에 차동차 감면신고를 하세요 .
만일 3년안에 차를 판매하거나 할땐 면세된 세금 전부
납부합니다.
전명석(안산) 2007.12.23 13:12
2.자동차세는ㅇ 지방세이므로 시.군.구청 세제담당코너에
국가유공자증 사본 같다드리면 되고요
3.만약 올해분을 이미 다 내셨다면
4월 등록신청한날 이후분부터 환급 가능합니다

1.번은 다른분께 패스 하겠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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