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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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가족?

국사모 0 888 2003.08.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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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급, 이의신청, 등급조정등은 먼저 관할청과 상의하세요.
형제도 취업보호에 해당됩니다[35세까지]
병원비는 일반병원에서 하셨다면 병원비환불은 힘들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 동생이 국가 유공자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 제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만약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5급보다 낮게 나오진 않죠?
>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유공자 혜택이 중지 되는지
>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을할수있는지요?
>
>그리고 이의절차를 통해서 급수가 올라가는것이 힘든가요?
>
>다시 심사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
>마지막으로 궁금한게있는데요..
>
>유공자 신청을 올해초 보훈처에 했습니다..
>
>판정은 7월31이 났구요..
>
>그동안 병원비가 엄청 들었갔는데요..그 병원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있는건지?
>
>여기 있는 글들을 보니..등록신청후부터 소급해서 적용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운영자님 모든글에 답글달아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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