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사용정지조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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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복지카드 사용정지조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정수 1 1,245 2007.10.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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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한 유공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복지카드 관련법규위반으로 15일부터 1년간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엿줘볼려구요

공문..중에..

귀하는 .lpg차량 비소유의 사유로 본인외의 사람을 위해  lpg를 충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에 ..1년정지를 시킨다고 공문이 왔더라구요..

허나 저는 한도인 400리터? 한달에 한..4번정도 충전을 하는데.. 타인에게 타드 양도 한적도 없고 차를 빌려드린적도 없는데.. 이해가 안가서 수원보훈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요번에 공문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서 해당사유가 아니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보철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을경우 (현제 아버님과 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님이 운전한걸로 확인이 되어서 정지 처분이 내려진거 같다고 하더군요.. 전 수원에서 직장다니고.. 아버님은 강원도 에서 개인일을 하시면서 아버님차는 (디젤 무쏘) 이신데 정확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체 이런공문을 받아서.. 보훈청 보훈과 직원이 그러면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 하시면 될것같다고 하네요.. 저의유류 충전이력과 아버님도 차가 있으셔서 아버님이 제차를 안타고 계신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서류로 증명을 해드려야 할지.....조속한..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김현욱 2007.10.09 16:57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피해를 보셨군요.
이럴때 참 어이없죠. 서류 후닥 넣고 다시 복지카드 사용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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