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타ㆍ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 유공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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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타ㆍ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 유공자 불인정

김철희 0 879 2012.02.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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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4 15:55] , 기사수정 [2012-02-14 15:55]

[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 윤 모씨(당시 19살)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윤씨의 사망도 자유로운 의지가 관여한 자해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9년 2월 해병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해 7월 휴가를 나온 윤씨는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수십차례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해 윤씨의 선임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들은 보훈청에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정필 기자 roman@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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