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보훈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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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한제] 보훈처답변...

신동호 4 1,267 2005.07.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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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상한제 적용시점
- 상한제는 필기, 실기, 면점시험 등 단계별로 적용되며
- 가령 15명 선발할 경우 1차 시험에서는 4명이 가산점 적용이 되며, 2차에서는 4명의 30%, 즉 1명이 가산점 적용을 받게 되며
-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는 3명은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응시자와 경쟁을 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 가능한 인원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사례
-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으나, 현재 일부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중이며, 앞으로 고용명령 미 이행업체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관련규정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답변일시   2005-7-5 17:22


1차뿐아니라 면접시험에서 또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군요.
통탄할 일입니다. 부디 공무원준비하시는 유공자분들 힘내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7.08 15:41
뭐야! 그럼 1차에서 30%적용하고 2차에서도 30%, 3차에서도 30%적용하면 면접에서는 해택보는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박상우 2005.07.09 00:58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완전코미디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국적포기자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그냥 취직시켜주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있던것들도 다 빼앗아 버리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인만이라도 상한제 예외로 적용되어야 우리 젊은 유공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공무원 시험준비중인 분들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박상우 2005.07.09 01:02
고용명령 미 이행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뭐합니까 그 회사에 취업한다해도 회사생활 정상적으로 할수있을까요? 들어올때부터 미운털박히고 들어가는건데 대한민국사회에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한마디로 안된다 이거죠.
유민우 2005.07.13 00:02
6급의 장애로 인해 일반 회사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되더라도 힘들고 고용명령을 낸다 하더라도 이상한 공장만 있고(공장갈 체력되면 걱정도 안한다는...) 공무원을 하고자 열심히 공부하니 상한제가 떡하니 통과돼서 힘빠지게 하고...나라에 국민의 의무를 착실하게 이행한 내가 바보지 바보야라며 가슴만 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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