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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관 1 849 2004.09.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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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님께서 6.25때 훈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훈장받은걸로도 유공자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갔셨습니다
유공자등록이가능하면 그혜택은 어떻게데는지요


Comments

정민수 2004.09.14 09:58
국방부에 확인하셔서 정확히 어떤훈장인지 아셔서 보훈처에 확인하세요. 무공훈장을 받으신경우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라고 하며 유족들도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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