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후 국군묘지 안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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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후 국군묘지 안장에 대해

정명수 1 878 2004.04.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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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상이군경으로(7급)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어머님은 많이 건강이 않좋으십니다.
아버님 사후 국군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구요
어머님도 같이 안장이 가능한지요 잘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jiwoo0504@korea.com


Comments

안진수 2004.04.18 13:09
생전에 금고형이상의 형사처벌받은사실이 없으시면 대전현충원에 안장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사망하신경우 어머님먼저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되며 아버님 사망후 부모님 합장이 가능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 국가유공자 본인께서 사망하시면 “사망진단서 1통”을 지참 거주지
관할보훈관서를 방문하시어 안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훈관서에서는 “안장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대전현충원(국립묘지)에 유골을 임시 안치할 수 있는 “유골봉안의뢰서”를 발부해 드리고 있으며 유가족께서는 동 서류를 지참 일과시간내 안치하시면 됩니다.
○ 또한, 보훈관서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며 조회결과에 따라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안장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하여 국가보훈처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관계서류를 재검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안장요청 및 민원인에게 신청서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장요청을 받은 국방부에서는 관계서류를 최종 검토 후 국립대전현충 원에 안장지시를 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일자를 확정하여 민원인 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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