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잘못이 크네요. 귀하도 보훈처에서 그렇더라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예전에 알수 있었을텐데. 순직국가유공자의 경우 미성년제매의 학교등록금은 면제입니다. 우선 보훈처교육담당과 학교에 문의하시구요. 제생각엔 보훈처의 잘못도 있지만 힘들거 같아요. 보훈처공무원의 실수를 입증하면 가능하리라곤 보는데.. 잘 되시길 빕니다.
문형식
2004.12.30 14:16
실수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마 서울에 있는 보훈처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유공자제매에 관련해선 명확히 알지못하고 있을듯합니다.
있더라도 극히 소수일 듯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직접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까요?
문형식
2004.12.30 14:21
오일영님, 대학수업료관련해선 국가유공자자녀인경우 면제가된다고나와있습니다. 즉, 대학교를 입학할경우 국립대학인경우100%면제를,사립인경우 50%가량을 면제받을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단,각 대학마다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사항이 다르기때문에
명확한 사항은 대학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보훈처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유공자제매에 관련해선 명확히 알지못하고 있을듯합니다.
있더라도 극히 소수일 듯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직접찾아가서 얘기를 해야할까요?
명확한 사항은 대학에 문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