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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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문의

황신옥 4 1,046 2006.03.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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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7급)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에 몸담고 있습니다
퇴직후 연금은 지급되지요


Comments

김근관 2006.03.13 12:01
공상공무원은 연금이 없읍니다
군인이나 경찰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됩니다 공상공무원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구요 교육보호나 취업보호위료지원,대부지원
등에 혜택을 볼수 있읍니다
김성일 2006.03.13 19:04
공상 공무원(소방 공무원)도 퇴직후 연금 지급이 됩니다.
2004년 법 시행후 단 화재 현장 및 구조,구급현장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는 퇴직후 연금이 지급 됩니다.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이며(공상 공무원 7급) 저는 퇴직후 연금 대상자 입니다.
문의 사항 있으면 쪽지 주세요.....
돌이깨 2013.08.29 17:24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재직중 유공자인데 재직기간동안 연금이 안나오는 이유가 긍금했는데, 잘아는 시의원이 법률안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주 내용은 소방도 군.경처럼 재직중 보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료를 부탁받았는데
혹시 이와 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1. 헌재 판결내용문(재판 판결문 도 좋습니다)
2. 미 집급되는 법적 근거
3. 현재 법률로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정준옥 2006.03.16 16:07
  공상공무원은 퇴직을 한 후에 연금은 물론이고 장애연금이 심사를 걸쳐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물론 연금의 경우는 근속기간이나 연금지급년령을 충족하여야 하는거구요..장애가 남아 있다면 장애연금을  15~85%까지 1~14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서 해당 등급에 따른 연금이 별도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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