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에 대한 궁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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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LPG차량에 대한 궁금중

김보겸 2 1,112 2007.10.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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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부당사용여부 실태조사 실시
>    ◆ 부당사용여부 실태조사 실시
>    ◆ 부당사용사실 확인자에 대하여는 사용정지 조치
>
>  국가보훈처는 2007년 9월 중 복지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사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생존여부(본인 사망 후 유족의 사용여부), LPG차량 보유여부, 별거자녀의 LPG 충전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부당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1회 적발시 1년, 2회 2년, 3회 3년 동안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가 끝난 후에도 수시로 복지카드 부당사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  정부에서는 2001년 7월부터 LPG특별소비세 인상분을 보조해 왔으며, 사용자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입하는 예산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전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LPG 지원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사용자 모두가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

아래 이런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가유공자인데.. 등본상에는 부모님과 함께있지만 실거주지는 분가한 누나 집에 살거든요.. 이경우 LPG차량을 아버지가 보유하시고 계실때 상관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없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 차바꾸실때 돼가길래


Comments

오승호(부산) 2007.10.04 08:32
사실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부당사용" 이십니다.

본인이 운전 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가족이 운전을 하는것도 아니면서 본인의 명의로 각종 세금을 면제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차량을 아무 장애도 없고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지도 않는 아버님께서 가스 할인을 받아 저렴한 유지비로 이용하신다면 "부당사용"이 확실합니다.

"다만" 가족이시고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런 생색내기용 부당사용 적발에 걸리지는 않으실꺼 같습니다.

일반 장애인의 LPG 지원제도 폐지가 얼마되지 않은 요즘 시점에 본문 기사내용중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전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LPG 지원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사용자 모두가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창훈(광주) 2007.10.04 09:45
꼭 그렇게라도 편법을 이용하여 lpg 반 부당사용을 한다면

다른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예를 손상시키고 지원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분들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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