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난청 유발, 특전사 퇴역군인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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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난청 유발, 특전사 퇴역군인 유공자

최승용 0 850 2011.05.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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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행정제1단독 이민수 판사는 11일 특전사 근무로 인해 소음성난청 질환을 앓게 됐다며 하사관출신 예비역 박모(5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비행기 탑승 등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이로 인해 이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원고가 군복무 당시부터 이명과 난청치료 등을 받았고 입대 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박씨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특전사령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며 비행기에 탑승해 각종 훈련을 받다 이명증세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 극심한 난청에 시달려 제대 후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국가가 공무와 관련해 발생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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