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경감 규정 관련 외 - (혜택을 또 줄였네요)

건보료 경감 규정 관련 외 - (혜택을 또 줄였네요)

자유게시판

건보료 경감 규정 관련 외 - (혜택을 또 줄였네요)

윤기섭 2 1,037 2016.07.15 14: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유공자와 장애인에겐
건보료 경감규정이 있지만
재산가액이
1억3500 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경감혜택이 박탈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또한
중위소득16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는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고
기타 재산가액을 합쳐서 산정하기에
사실상 5급 이상은
이 혜택도 박탈이 되었습니다
답답하네요


Comments

파노 2016.07.15 15:17
건보료를 배제신청을 해야죠 ㅠㅠ
변상화 2016.07.22 21:45
배제 신청 해요 배제 신청해도 위탁병원가면 됨 . 119실려 가서 15일 입원하고 수술 햇는데 비급여 랑 상급 병실료 해서 24만원 냈어요 . 건보료 내지 마세요 저는 안냄 .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