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하지만 조언을 요청합니다.(군복무시 치아 파절됨)

난감하지만 조언을 요청합니다.(군복무시 치아 파절됨)

자유게시판

난감하지만 조언을 요청합니다.(군복무시 치아 파절됨)

송영규 3 886 2007.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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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사모회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90년도 우천시 전투축구중 제 바로 맞은편에서 선임병이 공을 찰때
그 선임병 신발에 묻어있던 조그마한 돌이 함께 날아와 저의 아래치아 한개중
일부분을 파절시켰습니다.
그 당시 신병이었던 제가 누구에게도 말할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의무대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웃을때 보여지는 파절된 치아가 보기 싫어지더군요.
제대한지 무려 15년,,
과연 보상이 가능할까요?(국가유공자 또는 파절된 치아 치료비용)

참고로,,년 1회 전역동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가 인우보증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최소한,,치아 치료비용 보상이 가능하겠지요?


Comments

이상현 2007.10.06 02:34
제 생각에는 인우보증밖에 없는 상황이라 군에서 다쳤다는걸 증명하기위한 기간과 심적부담이 더 클것 같아요...
신규섭 2007.11.08 12:43
th 병상일지 입원명령서 있으면가능하고
인우보증인 그당시에 현장 목격자 예 소대원 중대당소대장
선임하사 3명정도 되고 본인도 병상일지문재로 행정심판
안되고 행정소송 승소하으며 인우보주인 학실개써주고 인감중명
명 법정 까지 답변 현가능합니다
2심도승소
장용규 2007.12.05 11:16
군시절 증빙자료없으면 힘듭니다. 인우보증은 의미없어요.
뮈든지 서류가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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