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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수 4 872 2007.07.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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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이 무엇인지요?
또한 발급 기준은....?
자세한 설명 부탁 합니다.


Comments

김영태(꽃) 2007.07.10 18:09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께 주는
의료보호 혜택입니다.
보훈처에서 생활실태조사를 하여 9등급 이하로 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줍니다.
재산,자동차,생활정도,월수입 ......
보훈처에 신청하면 몇 일후 조사 나옵니다.
그분이 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줍니다.
일단은, 보훈처에 신청을 하십시요.!!
정현(울산) 2007.07.10 19:19
국가보훈처 지원별내용에서 의료보호 가보시면
여러가지 생활등급 자료 생활실태등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보훈처에 신청후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각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에서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2008부터는 2000Cc 이상차량을 소유하면 장애인차량
승합 승용 포함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박정환(부산) 2007.07.11 05:00
혈 ...;; 의료급여증..만들러고했는데 ㅠㅠ 아쉬네요
김영태(꽃) 2007.07.11 11:36
정현이 !! 말대로 2000CC 이상 안됩니다.
7일 전에 스타렉스에서 소나타로 바꾸었습니다.
의료급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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