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고엽제 판정으로 LPG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차는 제가 운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운전면허 없으시고요..
공동명의하려면 같은 주소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주소지로 옮길수도 있는데요
궁긍한건요.. 같은 주소지로 옮겨서 LPG 차량 구매후..
개인사정으로 분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는 그리고 얼마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아니면 아주 잠깐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분가했다가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구입과정과 보유 과정에 발생한 금액 전부 추징 당할수
있읍니다.
요즘은 국가전산이 잘되있어서 추징당할수 있으므로.
절대 분가하지 마세요